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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고, 만 60세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. 이는 개인이 납부한 금액을 기반으로 지급되는 공적 연금으로, 근로소득과 무관하게 일정 기간 국민연금을 납부했다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 및 수급자격과 기초연금 모의계산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
✅ 노령연금의 주요 특징
수급 연령: 만 60세 이후 (출생년도에 따라 상이, 1969년생부터는 만 65세)
수급 조건: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 납부
지급액: 납부 기간, 보험료에 따라 개인별 차등 지급
소득재산 심사: 없음 (납부 이력만으로 결정)
운영 기관: 국민연금공단
💡 노령연금은 본인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제도로, 복지혜택이 아닌 보험급여의 개념입니다. 따라서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.
국민연금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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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ww.nps.or.kr
⚖️ 기초연금 vs. 노령연금: 주요 차이점
구분 | 기초연금 | 노령연금 |
목적 | 노후 빈곤 예방, 복지 지원 | 소득 보장, 노후 생활 안정 |
수급대상 | 만 65세 이상 + 소득재산 기준 충족 | 국민연금 가입후 10년 이상 납부자 |
소득재산 심사 | 있음 | 없음 |
지급기준 | 선정기준액 이하 (2025년 단독가구 228만원) |
국민연금 납부기간 및 금액에 따라 차등 |
지급액 | 최대 월32만 3.180원 | 개인 납부 이력에 따라 상이 |
운영기관 | 보건복지부 | 국민연금공단 |
🧾 두 연금의 동시 수령 가능성은?
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동시 수령이 가능합니다.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. 노령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는 경우, 기초연금은 감액되거나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▶감액 기준 예시
월 50만 원 이하의 노령연금을 받을 경우, 기초연금을 전액 수령 가능
월 50만 원 초과 시, 일정 비율로 기초연금 감액
👉 팁: 본인의 소득인정액과 노령연금 수령액을 합산하여 기초연금 감액 여부를 확인하세요. 국민연금공단 또는 기초연금 누리집에서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.
기초연금 수급자격
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선정기준액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분들에게 지급됩니다.
✅ 수급 대상
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
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
단,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:
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
✅ 연령별 신청 기준
1960년 출생자: 주민등록상 출생월 전 달부터 신청 가능 (지급은 출생월부터 시작)
1959년 이전 출생자: 언제든 신청 가능 (지급은 신청월부터 시작)
기초연금 모의계산 방법
기초연금 수령 가능 여부와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려면 국민연금공단의 ‘내 곁에 국민연금’ 앱을 통해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.
✅ 모의계산 방법:
'내 곁에 국민연금' 앱 설치 후 기초연금 모의계산 클릭
공인인증서 로그인
소득 및 재산 정보 입력
예상 수령액 확인
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.
💬 어떤 연금이 더 유리할까?
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원한다면? → 노령연금: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할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기초생활이 어려운 경우? → 기초연금: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한다면 안정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둘 다 가능하다면? → 동시 수령: 감액 여부를 따져보고 최대한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조합을 선택하세요.
🎯 결론: 본인 상황에 맞는 연금 전략이 필요합니다
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각각의 목적과 수급 요건이 다르므로,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합니다. 단순히 나이가 찼다고 해서 모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, 특히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에 따라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.
✅ 핵심 포인트
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할수록 노령연금 혜택이 커집니다.
소득과 재산이 낮다면 기초연금으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, 기초연금은 감액될 수 있습니다.
노후 준비는 미리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꼭 안내해 주세요!